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신청대상, 긴급지원 신청방법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및 신청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는 대표적인 주거형태인데요 이 전세의 허점을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가 극성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 사적계약을 모두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건사고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가 바로 전세피해확인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피해확인서의 신청대상, 발급방법, 각종 혜택까지 모두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신청대상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크게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계약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중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전체 보증금의 30%이상)를 정당한 사유없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공매 낙찰

임차 대상 주택이 경,공매 낙찰로 인해서 임차권이 사라져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아직 낙찰 전이지만 전세피해가능성이 높은자에게는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후 조건 성취 여부 확인을 받은 뒤 전세피해확인서로 교체 가능)

비정상계약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인에게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경우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방법

전세사기피해를 보게되면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전세사기의 피해가 가장 큰 경기, 인천, 부산은 지역센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현재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온라인 발급도 실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혜택

전세피해 확인서는 긴급금융지원 또는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발급을 해줍니다. 이때 피해확인서는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전세피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이후에 대출 심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각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긴급금융지원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2%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연소득 3000만원이하 무주택자 등 저소득층에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에 한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경매나 공매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시세로 보증금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시 제출 서류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피해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통서류와 유형별 필요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받은지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 입금내역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계약해지 통보내역

확인서 발급신청서 (안심전세포털에서 다운 가능)

임차인확약서 (안심전세포털에서 다운 가능)

개인정보 동의서

피해 유형별 서류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경·공매 낙찰 –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비정상 계약체결 –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