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신청대상, 거절사유, 신청 이후 과정들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위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가입대상, 가입방법, 거절사유 등을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전세보증보험은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정독하시고 안전한 전세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크게 위의 세 곳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상품에 붙여진 이름은 다르지만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가입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조건들을 잘 비교해보고 알맞은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를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가입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세 기관 모두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모두 됩니다. 다만 HUG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HF의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HF에서 발급해준 전세자금대출 보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다른 보증기관에서 받은 보증서로는 HF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액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 달라지게 됩니다.
HF와 HUG는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로 제한되어있지만 SGI같은 경우 일반주택은 10억 이하이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7억이 넘는 전셋집 같은 경우에는 SGI 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료
보증료는 매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가입할 때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관마다 보증료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HF의 보증료율은 0.02~0.04%로 압도적으로 낮고 SGI의 보증료율은 약 0.2%로 가장 높습니다. HUG의 경우 0.1%정도를 상회합니다.
다만 보증료율로는 실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5억원일 때 보증료를 계산해보면 HF의 경우 40만원 HUG의 경우 약 150만원, SGI의 경우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보증료가 저렴한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별 가입방법
HF 전세지킴보증
인터넷가입 불가능하며 전세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1개월이내 발급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도로명 + 지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료율 우대대상 증빙서류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온라인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 KB부동산, 카카오페이, HUG인터넷 보증을 통해서 손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단, 단독주택일 경우 온라인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HUG지사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1개월이내 발급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도로명 + 지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주택)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인터넷가입 불가능하며 SGI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개월이내 발급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도로명 + 지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입신청 이후
가입신청 후에 보증료를 납입하면 HF와 HUG같은 경우 보증서가 발급되고 SGI의 경우 증권이 발급됩니다.
가입거절사유
1)보증한도초과
보증한도란 보증기관에서 보증해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대상주택의 보증금이 보증한도를 초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에는 해당 보험의 보증한도가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주택가격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금액이 보증한도가 되는데요. 보증금이 이 보증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참고하면 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앞서서 돈을 받아갈 권리들입니다
대표적인 선순위 채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인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2)권리침해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적혀있다면 대상주택의 보증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하는 호수에만 위반내역이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어느부분에라도 위반내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4)임대인의 문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에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금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서 체납된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은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2024년 9월부터는 집주인 동의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전세값과 수없이 판치는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계약을 망설이고 두려워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신청대상 및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모두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