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 금리, 신청방법, 종류, 비교 등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세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임차계약인데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 전세금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대출(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시 부족한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가 살려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은 우리집이 아닌데도 우리를 믿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보증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랑 고객사이에 보증기관이 있고 ‘대출희망자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으니 대출해 주어도 됩니다’ 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으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전세자금대출은 사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온라인상으로도 간단하게 거의 정확한 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주택전세자금계산 마법사’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필요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하단의 내집마련 마법사 탭 > 전세금계산마법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링크로 한 번에 접속도 가능합니다.
2. 대출신청 자격 확인 및 대출 신청 정보 입력
대출 신청자 정보(무주택, 소득, 대상주택 등)과 신청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3. 예상 대출 금액 확인
입력한 정보를 통하여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과 금액, 금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비교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상황, 대상주택, 대출금액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각 은행별 상품들의 기본금리를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국내 은행의 다양한 상품의 금리를 한번에 비교해줍니다.
전세자금대출 선택하기
기금재원 대출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금재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은 국민주택 기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모두 기금재원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한도도 높지 않지만 금리가 싸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금대출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최근에는 기금재원 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잇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라면 기금재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재원대출
각 은행의 고유 대출상품입니다. 기금재원 대출을 받는 것이 좋지만 기금재원 대출의 경우 소득, 나이, 신용도등 기준이 굉장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은행재원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은행재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3군데 이상의 은행에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보는게 좋지만 대출에 한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에서는 내가 은행과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거래 약속만 바탕이 된다면 좋은 대우를 제공합니다.
신규고객 모집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때문에 신규고객이라도 합리적인 금리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재원대출의 핵심은 여러군데의 은행에 가보는 것인데 이때 여러 은행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은행을 가보는 것도 있지만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 방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전세대출 신청방법
1. 예산 파악하기
보유액 + 대출액 = 예상 전셋집 가격
자신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전셋집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간과하야지 말아야 할 것이 전셋집의 전세금 말고도 장기적으로 지급해야할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이사비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고민할 때는 금융권의 여러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고 나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전셋집 알아보기
과거에 비해 집을 알아보는데 편리성 부분에서는 분명 좋아진 점이 많지만 반대로 수많은 매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양한 어플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품을 팔고 직접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며 나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예산과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은행대출 여부 및 한도 체크 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3. 대출 사전상담 받기
많은 분들이 사전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데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금을 얼마고 대출은 얼마나 받으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2억 전셋집인데 8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직원은 해당 주택의 대출 가능 여부와 예상 대출금,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4. 계약서 작성하기
원하는 전세집의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은행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신용도나 소득 검증을 체크하여 대출이 나오는데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보통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도움을 주기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지만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 안전한 전세대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집주인이 이러한 특약사항을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계약후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 까지는 임차주택에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이 무효화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 후 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5~10%를 지불하며 이때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시 이 영수증이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5. 확정일자 받기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주민센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당일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하였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일자 도장이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대출을 떠나서 나의 권리, 권한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상사가 발생 시 나의 우선순위를 보장해주는 단계이니 꼭 받을수 있도록 합시다.
6. 대출신청하기
대출신청은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출 심사는 보통 1~2주면 되지만 혹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잔금일로부터 약 한달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상담 때 안내받은 서류를 잘 챙겨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면 이사일 오전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은 집주인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며 우리는 남은 금액만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면 됩니다.
Ex) 1억 전셋집을 들어갈 경우
계약금 500 + 8000(80% 대출) 은행이 집주인에게 입금 + 1500 (잔금) 우리가 이체
7. 전입신고
잔금처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 이후에 임차인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 신고되어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계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 회수와 세액 공제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전세자금 대출시 주의사항 3가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도 혼자 전세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등기부 등본을 안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등기부등본을 점검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의 필수 중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건 아닌지 다른 법적 요인들이 걸려있어 나에게 혹시나 불리한 요건들이 있는지 등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전세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이 혹시나 일어날 안좋은 상황에 대비해 보호를 할 수 있는 대비수단입니다.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모든집을 대상으로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보증기관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주소이전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기간 내에 있따면 임의적으로 주소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혹시나 대출을 연장하고싶고, 4년 6년 이어서 살고싶은데 주소이전이 되어있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주소이전을 했다면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힘들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부디 이 포스팅의 내용을 바탕삼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한 계약 및 대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