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장제비)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례 준비에 드는 비용과 행정절차 등으로 더욱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례비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제급여(장제비)’ 제도입니다.
고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다면, 일정 금액의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장제급여의 뜻,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장제급여(장제비)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 흔히 ‘장제비’라고 불리는 제도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신청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 원이며, 신청 시기와 대상자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장제비) 지원 대상 및 지급액 안내
장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고, 실제 장례비를 유족이 부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이미 장제 지원을 받았거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사망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일 것
실제 장례비를 지불한 유족(배우자·자녀·형제 등)이 신청 가능
예외 조건
사망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로 이미 장제 지원을 받았거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25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사망 시
8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망 시
지급 제외: 보상 수령, 3년 이상 경과 등
장제급여는 고인의 보험 상태와 유족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 자신의 자격과 시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장제급여(장제비) 신청방법
STEP 1: 신청대상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실제 장례비를 부담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장제급여를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유족의 통장 사본
- 장례를 직접 치른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일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TIP: 온라인(복지로)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자동으로 확인되며, 간편 인증서로 진행 가능합니다.
STEP 2: 접수 방법 선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②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③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서류 첨부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 3: 접수 → 검토 → 지급
신청서 제출 후, 공단에서 보통 4~7일 이내 검토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정액 지원금(예: 25만원)이 입금됩니다.
STEP 4: 예외 및 유의사항 확인
사망자가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등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받았다면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제3자 위임 조건 및 절차
1. 위임 가능한 사람
유족(수급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장례비를 지불한 사람)
주민센터, 복지시설, 병원 등의 담당자나 사회복지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임 시 필요한 서류
위임장 (정해진 서식 필요, 서명 필수)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앞·뒷면)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장례비 지출 영수증 (실제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
3. 신청 절차
①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②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가능
③ 심사 후, 유족(수급자) 명의 계좌로 지급됨
4. 주의사항
위임인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가져야 하며, 장제급여는 수급자 본인이나 유족 명의로만 지급됩니다.
위조 서류 제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례를 이미 다 치렀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소멸 시효)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망신고와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장제급여까지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정부24 (사망신고/안심상속)Q. 차상위계층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별도의 장례비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장제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자격 심사 후 보통 수일 내(보통 7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혜택, 장제급여
사별의 아픔 속에서도 행정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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