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확인

전세자금대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나와있어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때 시기별로,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안내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개라도 빼먹는 서류가 있으면 다시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일이 발생하니 반드시 끝까지 정독하시고 한 번에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목록

  • 신분증
  • 전세계약서 원본(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사본 가능)
  • 계약금 영수증(5%이상 지급이 완료된)
  •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이력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중개물설명서 또는 공제증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여권도 가능하긴 하지만 되지않는곳도 있으니 가장 정확한 것은 위 두 개의 신분증입니다. 사본을 가져오면 되지만 원본이 있어야 확실하므로 반드시 지참하도록 합시다.

전세계약서 원본(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사본)

안심 전세대출(HUG)과 서울보증 전세대출(SGI)의 경우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본을 준비해 두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합니다. 주택금융공사(HF)에서 진행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금 영수증 (5%이상 지급)

계약금 영수증은 제출한 전세계약서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실거래일자를 확인 및 증빙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 진행 시 잊지말고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게약금은 5%이상 지급이 되어야 인정이 되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확정일자대신)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꼭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받지만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세트로 다니는 것이므로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이후에 발생합니다. 이 확정일자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며 온라인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처럼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은 부부의 주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수 조회 url을 통해 증빙하는 곳도 있습니다. 초본은 대상 거주지에 거주이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이력이 포함되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과정에서 만약 이사가 잦았다면 안심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통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서류 모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와 동일)

어디 재직하는지 지역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직장 피부양자인지 등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로 수령 하거나 인터넷으로(국민건강보험, 정부24)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과거이력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자격만 증빙이 가능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학교를 옮기더라도 직업이나 직장을 옮긴건 아니기 떄문에 공무원증이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일갈 가능합니다.(재직기간 증명)

소득자료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갑종근로소득세

소득자료가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증빙이 필요한 전세대출이 많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진행하는 전세대출 상품이 그러한 상품들이라면 준비를 해야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힌 원천진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증명해야하며 현재 회사의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를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만약 부부가 하나의 등본에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미혼이라면 은행에서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증빙해야합니다.

중개물설명서공제증서

안심전세대출(HUG)의 경우 중개물설명서와 공제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 서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하면 다 챙겨주는 서류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발급받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하며 발급일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1달 이내의 서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필요서류들을 챙겨 원하는 대출실행하시길 바랍니다.